창의융합교육
복수전공
정의
소속 전공외에 제2전공, 제3전공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
신청시기
입학 후 최초 2개 학기 등록자
신청절차
-
복수전공
이수신청서
[학기 시작 전
소정기간] -
복수전공
학과(부)장
확인 -
소속 학과(부)
신청 - 교무처 제출
- 총장 승인
-
학과(부)장
통보 - 학생 안내
이수교과목 및 학점 [복수학위]
-
제1전공 전공교과
40학점(멘토링교과 포함) -
복수전공 전공교과
36학점
유의사항
- 1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.
- 2소속 학과(전공)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복수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(전공)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전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여한다.
- 3복수전공의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소속 학과(전공)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복수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.
- 4복수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‘복수전공이수포기서’를 작성하여 복수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복수전공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한 학점이 부전공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것으로 본다.
- 6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관련 규정
복수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