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의융합교육
부전공
정의
소속 전공 외에 타 전공의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수한 경우 학위증서와 학적부에 ‘부전공’ 표시
신청시기
입학 후 최초 2개 학기 등록
신청절차
-
부전공
이수신청서
[학기 시작 전
소정기간] -
부전공
학과(부)장
확인 -
소속 학과(부)
신청 - 교무처 제출
- 총장 승인
-
학과(부)장
통보 - 학생 안내
이수교과목 및 학점 [복수학위]
-
제1전공 전공교과
40학점(멘토링교과 포함)
*18학번 이후 입학자 -
부전공 전공교과
36학점
유의사항
- 1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.
- 2부전공 해당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위증서와 학적부에 표기한다.
- 3부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‘부전공이수포기서’를 작성하여 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4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관련 규정
부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