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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전공

정의

소속 전공 외에 타 전공의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수한 경우 학위증서와 학적부에 ‘부전공’ 표시

신청시기

입학 후 최초 2개 학기 등록

신청절차

  1. 부전공
    이수신청서
    [학기 시작 전
    소정기간]
  2. 부전공
    학과(부)장
    확인
  3. 소속 학과(부)
    신청
  4. 교무처 제출
  5. 총장 승인
  6. 학과(부)장
    통보
  7. 학생 안내

이수교과목 및 학점 [복수학위]

  1. 제1전공 전공교과
    40학점(멘토링교과 포함)
    *18학번 이후 입학자
  2. 부전공 전공교과
    36학점

유의사항

  • 1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.
  • 2부전공 해당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위증서와 학적부에 표기한다.
  • 3부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에 ‘부전공이수포기서’를 작성하여 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4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관련 규정

부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