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의융합교육
연계전공
정의
2개 이상의 학과(전공) 또는 단과대학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공
신청시기
입학 후 최초 2개 학기 등록자
신청절차
-
연계전공
이수신청서
[학기 시작 전
소정기간] -
연계전공
학과(부)장
확인 -
소속 학과(부)
신청 - 교무처 제출
- 총장 승인
-
학과(부)장
통보 - 학생 안내
이수교과목 및 학점 [복수학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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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전공 전공교과
40학점(멘토링교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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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전공 전공교과
36학점
유의사항
- 1소속 학과(전공)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자기설계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(전공)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전에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여한다.
- 2자기설계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‘자기설계전공이수포기서’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자기설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자기설계전공과정 중 제1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제1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- 4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관련 규정
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