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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전공

정의

둘 이상의 학과(전공)이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는 전공

신청시기

입학 후 최초 2개 학기 이수

신청절차

  1. 융합전공 이수신청서
    [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]
  2. 소속 학과(부)
    신청
  3. 교무처 제출
  4. 총장 승인
  5. 주관
    학과(부)장
    통보
  6. 학생 안내

이수교과목 및 학점 [복수학위]

  1. 제1전공 전공교과
    40학점(멘토링교과 포함)
  2. 융합전공 전공교과
    36학점

* 제1전공 전공교과와 융합전공 전공교과가 중복될 경우 9학점 범위내 인정

유의사항

  • 1소속 학과(전공)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융합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(전공)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 다만, 사전에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여한다.
  • 2융합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‘융합전공이수포기서’를 작성하여 융합전공 책임교수의 확인을 득한 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융합전공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수한 학점이 제1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 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1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  • 4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관련 규정

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